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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사회초년생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적은 월급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참 많이들 계시지요.

저 또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출을 아무리 줄여봐도 생각만큼

쌓여가는 돈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된

청년정책들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설명드릴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과 조건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해줘요.

3년 만기를 모두 채우게 되면 144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을 살펴봅시다.

만 15세~만 39세로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최근 3개월(20.1월~20.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월 87만8597원

2인가구 월 149만5990원

3인가구 월 193만 5289원

4인가구 월 237만 4587원



청년저축계좌 조건을 알아봤죠.

이는 매 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여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 할 수 있어요.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을

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원래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일정이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에 소득재산 조사(4.7~5.29)를 통하여

6월 18일에 가입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보았지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를

살펴봐도 오프라인 방법만 적혀있네요.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청년이나 그 대리인이

4월 7일부터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자신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정부의 지원금으로

목돈을 마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