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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는 일이지요.
계약 전후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하는 당일에도
꼭 체크를 해주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직접 확인해주기도 하지만
직접 처리하고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요즘은 워낙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 철저하게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설명해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은 주택이나 상가 등
구조, 면적,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갑구에는 소유자, 가압류 등의 소유권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을구는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외 권리가 적혀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열람을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어요.

등기부등본 열람은 아주 간단하죠.
등기소에 직접 방문을 하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처리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
이러한 수고스러움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셔도 되고 위의 키워드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따가 아래에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기 위해선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을 보면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열람하기 전 몇가지 체크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열람용 화면에서 출력하게 된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관 제출용은 발급하기를 통해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을
한 번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의 주소를
입력한 후에 검색을 진행해봤습니다.

검색할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바로 나오게 될거에요.
아래에 뜬 결과의 [선택]을 눌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등기부등본 열람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야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해당 건물의 역사를 말합니다.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 사항으로 나뉘며
전자는 지난 이력이 전부 기재됩니다.
현 소유주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택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의 수수료는
7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결제를 누르신 후에 진행하시면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거에요.
결제를 할 때 꼭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회원으로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열람을 했을 때,
미열림 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 경과시
삭제 되며 재열람은 열람을 한 후에
1시간 이내에 가능하다고 해요.

회원가입을 할 필요없이 진행을 할 수 있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겠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니만큼 꼼꼼하게
체크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