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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헷갈리는 단어가 있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중 일정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구요.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중에서 일부분을

공제해 과세 표준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 세액 중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빼주는 것이죠.

이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연말정산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대부분이 자취를 하게 되죠.

집안이 빵빵하다면 일찍이 전세집을 구하거나

자가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 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달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에서 꼬박 꼬박

빠져나가고 있는 월세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죠.

언제 돈을 모아 전세를 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정말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2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제대상자는 1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로

1년간 낸 월세를 750만원 한도에서 10%를

돌려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9년부터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공제율이 12%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세액공제를 위한 조건을 한 번 살펴보자면

-근로소득 7,000만원(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등 거주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 동일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류

 

이 조건들을 충족시켰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만약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때

매 달 50만원씩 1년간 60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72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것이죠.

 

연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가 72만원 이상이라면

전액을 받을 수 있고 72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액

전부를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는 금액 한도가 있죠.

1년간 750만원 이상의 월세를 냈다면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공제대상 금액은

750만원까지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할 때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챙겨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주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죠.

그러니 이사를 했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데

집 주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종종 임대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월세 공제를

막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잘 확인하시고 꼭 연말정산 할 때

공제 든든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