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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정산을 하고 계시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에

열린 후로 아마 준비하고 있는분들이

많이들 계실 것 같습니다.

 

괜히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를 준비하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을 더욱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하겠죠.

지금부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

다음 해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발생하기 때문에

매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청 징수하게 되고 이듬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죠.

 

근로 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발생한 소득세를 비교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정산 결과로 실제 소득세 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적게 냈다면 더 내야하는 것이죠.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항목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비과세 항목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기는 것이 좋아요.

 

지금부터 알아보게 될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연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위 이미지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전액이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전액입니다.

세액공제대상인 교육비의 범위도

한 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교육비나 국외 교육비,

장애인특수 교육비로 나누어집니다.

 

수업료나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 포함되죠.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도 되지만 상환 연체로 인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제외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제118조의6을

보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시행령

국가 법령 정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체크해보세요!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발급받은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이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국외교육비는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과 함께 유학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영유아의 경우 보육료납입증영수증

또는 보육료납입증명서

 

취학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도고학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일때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 외에는 구입한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도서용

도서 구입 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법

제59조의4 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

자, 이렇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

잘 마무리 하셔서 꼭 환급을

받으였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