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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서류가 있죠.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지번이나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볼게요.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죠.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가 있으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를

표시합니다. 을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하기 전

간단한 정보부터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계 있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를 한 이유 권리자 등이

명시되어 나오게 됩니다.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

단독 소유면 '소유자', 공동 소유면 '공유자'

이렇게 나오고 지분을 표시합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확인사항이겠죠.

 

그리고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가 되고 있어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근저당이나

융자가 있는 경우가 흔한 케이스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제 3자

혹은 근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시

낙찰예상금액을 따져서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안전한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이것 저것 챙겨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하거나

열람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쉽게

발급 받고 열람을 하실 수가 있어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메인 화면에서

바로 해당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보시면 열람과

발급하기 두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발급하기를 눌러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게요.

발급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왔어요.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을 내야합니다.

 

여기서 검색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부동산 구분을 보시면 집합건물,

토지, 건물 3가지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것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이죠.

 

토지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것으로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이 해당됩니다.

 

그럼 주소를 입력한 후 아래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을

한 번 검색을 진행해봤는데요.

집합 건물로 호수별로 나눠서 나오는군요.

 

여기서 거래를 할 곳에 [선택]을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주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자, 이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선택해서

위와 같은 페이지까지 온 상태에요.

아래를 보면 전부와 일부가 있습니다.

 

 

 

 

 

말소사항포함은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

현재유효사항은 등기 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 공시

현재소유현황은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아요.

 

선택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다음은 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설정하신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1,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고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결제 버튼을 클릭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회원이나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제 페이지가 떠요.

 

여기서 1,000원을 결제하시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을 해야 하니 프린터가 있는

컴퓨터에서 진행을 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열람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네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큰 금액이

오가다 보니 불안하기도 할 텐데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등기부는 법원 사법부에서 관리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부24가 아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서 열람과 발급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