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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준비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

환급 예상액이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70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군요.

 

지난 15일에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잘 챙겨주시고 계시겠죠.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을 받는 분도

많이들 있지만 추가 징수를 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 챙길 수 있는건

싹 다 챙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1년동안

사용한 의료비를 공제해주는 것이죠.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의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공제신청을 한 경우

소득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를 간단하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과 구입한 한약/의약품

(보약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이 있어요.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과 건강검진 비용,

노인 장기 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원 한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몰아주기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을텐데요.

의료비 몰아주기란 부부 중에서

좀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몰아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소득이 더 작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에

사용자 인증을 해놓게 되면 부부끼리

공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을 하면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의료비 공제의 세액공제대상금액은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 부담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세액 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아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2020년부터 안경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조회되는 내역이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인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면 의료비 자료에 반영됩니다.

 

해당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의료비 내역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구매자를 선택하여

추가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받게 되니

의료비 내역에 안경구입비가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위해서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를 대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누락된 것들이 있다면

직접 병원이나 약국 등에 문의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료비 내역을 PDF 파일로 저장하고

제출하면 편리하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별도의 의료비 지급 명세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침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5%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 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를 해야

20%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챙길 수 있는 것이

은근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빼놓지 않고 챙겨 주는게 좋겠네요.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챙기기 위해

많이들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모두 야무지게 환급을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