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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네요. 비가 온 후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9월에는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신청 대상자의 경우 관련 신청을 마무리 해야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반기신청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지급시점간 긴 시간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경제 양극화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이나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성실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빈기신청 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되었고 현재 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5일까지 마무리를 하셔야합니다.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후에 장려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말아야겠죠.

 

이번에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친 후에 12월 말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상,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의 35%씩 지급한 후 다음해 9월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이번에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 대상은 148만 가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문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 요건 등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나 올해 근로소득 추정치가 홑벌이 가구라면 3,000만원 미만이고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을 충족했다고 해도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으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심사를 통과한다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52만 5천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05만원의 장려금을 연말에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구당 평균 44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5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죠.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홈택스나 1544-994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받은 메시지를 통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따로 받진 않았지만 신청 요건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홈택스나 세무서로 전화해서 따로 신청하실 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