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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category 생활의 기록/금융 재테크 2021. 11. 17. 08:28

우리는 모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거에요. 하지만 지금 벌이로는 언제쯤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이죠. 저도 취업을 한 후에 조금 늦게 만들긴 했지만 꾸준하게 넣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은 너무나도 어려운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쉽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죠. 하지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당첨이 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을 장만하는데 이만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꾸준하게 납입을 하고 계실거에요. 여기에 당첨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이고 싶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주의 깊게 알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 소식이 들린다면 바로바로 신청을 해주는 것도 좋겠죠.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이 분양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이란

청약을 하려는 분들은 미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죠.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도 해야 합니다.

 

분양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입주하려는 분들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무주택기간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이 긴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 순차제와 일정한 기준의 감정항목을 합하여 산정하는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와 추첨의 방식인 추첨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이 통장은 2년 이상 유지 시 금리 3.3%를 적용받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 금리의 두 배에 가까운데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추가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청년우대형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시중은행 어디에서나 가입을 할 수 있으니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만들어서 납입을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에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자, 그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같은 경우에는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청약홈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각 각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테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혹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누어지고 있죠. 먼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사람이고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사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는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이 해당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의 경우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제한자

민영주택 1순위 제한자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2순위로 밀려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1순위 제한자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국민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이 해당됩니다.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이죠. 아래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에 해당되는 부분도 나와있는데요.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 경과, 수도권 외는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입니다.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을 하게 되면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는 수도권이 12회, 수도권 외 지역이 6회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제한자

국민주택 1순위 제한자

1순위 제한 자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 통장이 1순위에 해당이 되더라도 2순위로 청약을 해야 하는데요.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이렇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청약홈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청약 일정이나 신청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들어가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내 집 장만을 하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죠.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포스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