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로금리 시대를 살고 있다보니

은행권에 돈을 넣어두기가 애매한 것 같죠.

 

올해 들어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주식 시장에

등장한 신조어 동학개미운동도 생겨났죠.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맞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인 상황을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표현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지난 3분기에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내 주식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볼게요.

저도 지속적으로 하는건 아니지만

가끔씩 증권 계좌에 돈을 넣고

한 번씩 주식 매매를 하곤 합니다.

소액으로 넣었다 뺐다 하다보니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냥 재미로 하고 있어요.

 

뭔가 큰 돈을 넣기에는 너무 무서워서

아직까진 그냥 보면서 간만 보고 있네요.

 

국내에서 주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들이 있는데요.

한 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으로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증권거래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죠.

매도하는 총 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합니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2500원을 내는 것이죠.

팔 때마다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이니

차익을 많이 보지 못했을때 자주 거래를 하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죠.

 

2023년부터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므로 주식거래세는 0.25%에서

22년 0.23%, 23년 0.15%로 낮아진다고 해요.

국내 주식 세금으로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로 분류된 주주가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으로

저 같은 일반 소액투자자들은 몰라도 되는 부분이죠.

 

양도차익 3억 이하 20%, 양도차익 3억초과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방세 포함 시 22%, 27.5%라고 하네요.

국내 주식 세금으로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번 이익금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15.4%라고 해요.

 

이는 원천징수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 세금으로

금융투자소득세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식 채권 등의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넘어 갈 경우에

5천만원 초과분에 한하여 3억원 미만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세금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죠.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나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시로 뉴스를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감기 조심 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