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보는 법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하죠.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군지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땐
이것 저것 많이들 보여주지만
직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
다음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뜨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접속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게 될거에요.
대표적으로는 열람하기와 발급하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열람하기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용
발급하기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관공서 등에 제출용으로 사용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땐
수수료가 요구됩니다.
열람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게 되죠.
여기서 주소를 입력하신 후 검색해주세요.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
예를 들기 위해 임의의 건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논현역 3번 출구에 위치한 구멍난 빌딩
어반하이브 알고 계신가요!?
여기 1층에 있는 투썸플레이스에
자주 가는 편인데 이 곳을 한 번 검색해볼게요.
해당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위와 같이 결과창이 뜨게 됩니다.
우측에 보이는 [선택]을 눌러주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
예를 들면서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선택을 누르면서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항목을
체크하신 후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결제를 하고 열람을 하든 발급을 받든
진행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