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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방역패스와 함께 거리두기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방역패스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를 시작으로 인원제한과 영업제한이 걸리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경우 또 다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중인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하여 27일부터 3조 2,000억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03만개사 등이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여행업이나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들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포함됩니다. 기준을 보면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나와있어요. 중기부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약 75만개가 확정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진행하기 위해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로 홀짝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본인 날짜에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중기부에서는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분들에게는 당일 지급을 하며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