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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3월의 월급을 챙겨 받기 위해서

다들 준비 잘하고 계시겠죠?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 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지난 15일

오전부터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는 물론 PASS나

카카오 등 사설 인증서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조회할 수 있는 공제

내역도 늘어나있으니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매 년마다 하게 되는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매 월 월급을 줄 때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를 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 때 근로자들은 소득,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되죠.

사업자는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 정산을 일괄 처리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게 될 거에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국세청이 매 번 개인의 세금을

일일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미리

뗀 후에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천징수를 통해서 1년간

납부한 세금의 과부족분을 정산하는게

지금 하고 있는 연말정산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각 종 소득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을 구한 후 여기에서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아니면 더 납부해야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이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 종

소득공제와 관련한 자료들을

은행이나 병원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수집하여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아주 쉽게

조회를 할 수 있고 이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되는 부분이죠.

다음에서 검색을 하시면 쉽게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접속하셔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거에요.

 

첫번째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홈페이지 모습이

아닌 기존에 홈택스 페이지로

보이게 된다면 아래를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에 접속을 하신 후에

아래쪽을 보시면 자주찾는 메뉴가

보이게 될 거에요.

 

여기서 두번째에 있는 아이콘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이용할 수 있어요.

 

한 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중앙에 있는 근로자를 보면

아래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이란 메뉴가 있으니

여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로그인과 비회원로그인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쉽게 로그인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아직 회원가입을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매 년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자료 조회를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었는데요.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공제 항목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모두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조회를 해주시면 상단에 보이는

한번에 내려받기 or 한번에인쇄하기

클릭해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파일이나

인쇄물로 제출을 하게 될 거에요.

제가 회사에 다닐 땐 모두 인쇄를

한 후에 모아서 제출을 했었네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간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거에요.

근무한 달은 모두 선택을 하시고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해 조회

그리고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회사의 요구에 따라서 출력을

하거나 PDF 파일로 내려받기를

하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나 자동수집 추가,

민간 인증서 사용 가능 등이 있죠.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수정하고 제출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수집되는

공제 증빙자료 항목도 늘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월세나 안경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수집 제공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 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는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증명 자료를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 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구입비용이나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겠죠.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납부를 해야 할 지

지금쯤이면 다 알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보니

직장인들 평균 70만 2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봤던 것 같네요.

모두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