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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일을 그만두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 퇴직금을 받게 되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는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계산을 하려면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출해보도록 합시다.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고

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어요.

[퇴직금]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클릭하고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직접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주소는

▼▼▼▼▼

moel.go.kr/retirementpayCal.do

▲▲▲▲▲


클릭해서 접속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기 페이지가 나오죠.

좌측에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퇴직전 3개월 임금 등을 입력하는 폼이 뜹니다.


우측에는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퇴직금 계산 예제가 나와있을거에요.

캡쳐는 해두지 않았지만 해당 페이지로

접속하시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예시를 위해서 제가 임의대로

한 번 입력해보도록 할게요.



퇴직금 계산기 처음으로 입력하는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자신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고

우측에 있는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클릭하게 되면 재직일수가 산출됩니다.



재직일수를 계산한 후에는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연간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해당하는 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하단부에 있는 퇴직금 계산을 누르면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이 산출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자신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