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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천 53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노년을 가정했을 때 노후 적정생활비로 개인은 월 164만 5천원, 부부는 267만 8천원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소득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사회초년생들의 경우에는 노후 생활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갓 취직을 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보니 나중에 은퇴를 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금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상품등을 알아보고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현재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으며 생활을 하고 계신데 젊을 때 미리 준비를 해두셔서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이 나오고 있는 걸 보고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국민연금 수령나이부터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되어 실시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당시에 조금씩 금액을 납부하여 모은 후에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질병 및 사망, 사고로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을 때 본인이나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며 월급에서 일정 부분이 빠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초년생들은 아마 이 돈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거에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필요한 것이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종류로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어요. 하후상박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의 연금액의 백분율이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보다 낮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급여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 능력을 상실하거나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이 됩니다. 이 중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때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이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나중에 이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받기 위해서는 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령나이를 충족시키면 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 월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수령나이는 60세가 된 때에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위 표를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수급 개시 연령이 맞춰졌다면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요.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년에서 56년생은 61세, 1957년에서 60년생은 62세, 1961년에서 64년생은 63세, 1965년에서 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이 되더라도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소득이 있는 업무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 산정된 연금 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1년의 경우 월 2,539,734원)보다 많은 경우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을 했더라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서 지급 연기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에서 수급권자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를 잘 활용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

조기노령연금 제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황일 경우 본인이 신청을 하면 60세 전이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55세는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를 지급 받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해 지급 받다가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이급을 정지하는 것은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의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금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기타 정보들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이러다보니 후에 은퇴를 하고 소득활동이 끊겼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를 대비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미리 대비를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개인 연금 상품들도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포스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