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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5일로 마감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곧 정기 신청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4월도 이제 끝자락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한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더욱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인 5월이 찾아오며 완연한 봄 날씨가 될 것 같아요. 5월에는 이것 저것 할 것이 조금 있죠. 특히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기도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제도입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정기 신청과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는 연 2회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정기 신청 기간이 다가오는 부분이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소득세 과세기간인 2020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에 대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소득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연간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가구 총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4만~2,000만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혹은 부양 자녀, 직계 존속이 있어도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동산,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채는 재산액에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가 아니라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안내문을 받게 될텐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터하여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제 곧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번에 하게 될 것은 바로 정기신청인데요. 이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정기신청은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이 되며 기한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