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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예전에 회사를 다닐 당시에 2년차 때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의학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은퇴 후에 제 2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미리미리 노후 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퇴직 연금이란 무엇인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이나 개인의 지시에 따라서 운용하여 퇴직을 했을 때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이는 회사가 도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금융 회사로부터 퇴직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가입을 했던 것이 아니라 뒤늦게 소개를 받고 가입을 했던 케이스에요.

 

개인형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깅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이렇게 종류가 나누어 지며 자신에게 맞는 유형의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정도 경감 받을 수도 있다고 하죠.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2012년 7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의 한 유형이에요.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원래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수령자, 자기부담으로 추가 설정을 원하는 가입자에 한정되어 운영이 되었는데 2017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와 공무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등도 가능해져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이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운용 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한도를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 수령 vs 일시금 수령

 

저는 그냥 전에 퇴사를 한 후에 일시금으로 수령을 받았었는데요.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일시금 수령 대비 30%의 세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그냥 바로 받았었는데 지금에 와서 후회가 되네요.

 

만약 퇴직금이 1억이고 퇴직 소득세 실효세율 3.55%라고 했을 때 일시금 수령을 하게 되면 355만원을 모두 내야 하지만 10년간 연금 수령을 선택하게 되면 355만원X70%로 249만원을 10년에 걸쳐 24만 9천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퇴직연금을 통해서 운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후를 위한 대비책을 계획적으로 준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IRP 외에도 DB형이나 DC형도 있는데 이는 다음 시간에 따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요즘 확진자가 너무 급증해서 걱정이 많은데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