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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경제활동을 계속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한다면 임의가입으로

계속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가입기간이 짧을 경우에 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노령연금 수령 기본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도 나타나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추후납부제도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만약 추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면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최대한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요즘에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서

납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특히나 의무 가입이 종료되는 만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도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소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금액을

타기 위한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게 되죠.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된다는 걱정

속에서도 노후 준비수단으로 괜찮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증가하나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 한 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혹은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 별도 소득이 없는자

 

-18세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자

(연금보험료를 납부 사실이 있는자 제외)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의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다음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의계속가입이란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는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납부를 희망할 경우

(기준 소득월액의 9% 전액 본인부담)

 

지역임의계속가입자도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알아볼게요.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해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60세가 되거나 임의계속 탈퇴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자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

(미납자는 납부 후 신청 가능)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을

간단하게 한 번 정리해봤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가입자는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서 납입한 이력이 있는

은퇴자들이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신청을 하는 분들도 늘고 있죠.

 

가입기간이 모자라거나 더 많은

금액을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제도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 여기서 마칠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