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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일까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혹은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취를 시작한 경우라면 꼭 해야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죠.
이를 해두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꼭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민원24 전입신고 하는 법은 간단해요.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바로 해당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길 클릭해서 접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이 있죠.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로 이뤄져요.
따로 들어가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신청하기를 눌러서
한 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 전입신고 하는 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해야해요.

전 비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할게요.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후 [확인]을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은 3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네요.

먼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전입하는 사유에 [선택]을 눌러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24로 전입신고 하는 법 2단계는
이사 전에 살던 곳을 확인합니다.

주소 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럼 현재 주소지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확인을 해주신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제 이사온 곳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과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니
해당 사항 있으시다면 [동의]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입력하셨다면 아래에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민원24 전입신고 하는 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계약한 집이 저당 잡혀 있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보증금 받지 못할 수 있죠.
이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고
확정일까지 받아 놓는다면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갔다면 꼭 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