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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며칠 간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적용하여 2주간 실시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썸네일

한 동안 좀 줄어드나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폭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면서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했죠. 저는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요즘 딱히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4단계로 올라가게 될 경우 자영업자 분들이 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용을 한 번 학원이나 학교, 헬스장, 식당, pc방, 카페 등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2020년 6월 28일부터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확진자 수에 따라서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에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4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었는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 입니다.

코로나 일별 확진자 수 표 이미지

7월 6일을 기준으로 확진자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1212명으로 시작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서 총리는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며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4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됩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도 의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1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단계 명칭은 대유행/외출금지이며 결정과 조정 권한은 중대본에 있습니다.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으로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죠. 전국은 2,000명 이상이고 수도권은 1,000명 이상이에요.

 

모임의 경우 18시 이후로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고 나오네요.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가능합니다. 행사는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 외 집합금지로 적용됩니다.

1그룹 시설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유흥시설의 경우 22시 이후 운영제한입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서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모두 적용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학원, 학교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4일부터 본격 적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학원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 제한은 22시 이후부터입니다. 관악기나 노래 학원은 칸막이 안에서 실시하며 기숙형 학원은 입소전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해요.

2그룹 시설 내용 파악

거리두기 4단계 2그룹 시설 방역 수칙

50㎡ 이상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혹은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4단계까 적용되면 22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코인노래방이나 노래 연습장의 경우 시설면적 8㎡ 당 1명만 가능하며 22시 이후 운영제한이 걸립니다. 시설 내 음식 섭취는 모두 금지입니다. 목욕장업도 마찬 가지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실내 체육시설 내용은 위 표를 체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관 및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되면 3그룹 시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영화관이나 공연장의 경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22이후 운영제한이 됩니다. 음식 섭취는 모두 금지에요.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역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좌석 한 띄우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50%이고 22시 이후로 운영 제한됩니다. 워터파크도 운영제한이 들어가며 수용인원의 30%만 가능합니다. PC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석 한칸띄우기를 진행하고 22시 이후 운영제한에 들어갑니다.

직장 근무의 경우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 종 모임, 행사와 식사 숙박은 금지가 됩니다.

 

가급적인 사적 모임을 자제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사적모임 제한이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하여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적용될 4단계 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을 하고 있으며 이전은 4인까지 허용됩니다.

백신 접종자는 인원에 포함되는가?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 이용시설 중 살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가 됩니다.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접종 완료자는 실내, 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됩니다.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입니다.

지금까지 7월 12일부터 적용이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관련 보도자료를 보시면 상세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현재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외출을 하실 때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