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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세율에 대해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난 25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천문학적인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만큼

상속세 또한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V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속,

이미 우리에겐 익숙한 단어로 자리잡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재산을 제외하고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납부가 원칙이죠.

지금부터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가족이 사망을 하게 되면 남은 재산은

상속 순위에 따라서 부여를 받게 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의 사망 이후 나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재산을 받는 걸 상속이라 하죠.

 

상속에 대한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가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자, 그럼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5억 미만 20% 1천만원
5억~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해당재산의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상속세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이 됩니다.

상속세 세율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30억 이상의 자산가들은 50%나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 정말 엄청나네요.

 

상속세 관련 공제도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배우자 상속시 최저 5억, 최고 30억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 1,000만원X19세 될 때까지 연수

연로자 공제 1인당 5,000만원

장애자 공제 1,000만원X기대여명년수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건희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상속세 세율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게 되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죠.

그리고 고인이 최대주주 혹은 특수 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유 주식 평가액은 18조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회장은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모두 상속세

법상 할증 대상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20%를 할증하고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게 되면 10조 6천억여원이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세금으로 10조를 내야한다니...

지금까지 상속세 세율과 이건희 상속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라고 하네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울 때는 연부연납제도가 있죠.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 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후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