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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3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코로나가 끝이 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생계 유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서울시에서는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 50만원, 최대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심사 후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은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시에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의

무급휴직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지역의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지역에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키 위해

3월 1일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작년에 지원됐던 최대 2개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이 된 상태입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원대상

20년 11월 14일부터 21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가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20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20년에

지원자 중 신청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할 때

신청서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하게 되는 기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휴일과 주말의 경우에는 이메일 접수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을 하시면 되며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도 가능해요.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과 우편,

팩스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150억원을 최소 1만명의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원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자면

1순위는 집합금지 업종,

2순위는 영업제한 업종,

3순위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외

전 업종 순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예산 초과 시에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증빙서류는

위에 올려드린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취득자 명부,

개인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류 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테니

접속하셔서 한 번 체크해보세요.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해서 월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을 하게되죠.

지원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3월 31일 전까지 신청을 해주세요.

앞서 올려드린 링크를 통해서

자치구별 접수 안내도 나와있으니

상세한 정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