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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공고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비 걱정이 아닌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청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들이 대상이며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것이 청년수당입니다.
이미 지난 3월에 1차 모집을 하고 끝이 났었죠.
그리고 오는 6월 30일부터 2차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을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하게 된답니다.

2차 서울시 청년수당은 1만명을 모집하고
신청은 6월 30일 9시부터 7월 3일 18시까지입니다.
이는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정이 될 경우에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청년수당을 지급 받게 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누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까지가 신청 연령이에요.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하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혹은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원할 때,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요.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 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 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5만 4,909원 미만 및
직장가입자 23만 7,652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제외 대상도 한 번 살펴봐야겠지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수당 유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청년수당에
선정되어 이미 참여를 한 경우도 불가해요.
국민 기초 생활수급 생계급여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이 2년 이내인 사람,
주 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들도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간단하게
정보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준비서류는
최종학력(중,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와
근로계약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입니다.

예비 선정자는 8월 7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좌개설 및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참여,
자가체크 및 약정체결을 모두 이행시 최종선정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모집 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죠.
그 때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