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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을 하는게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하는데요.

지난 1월의 취업자 수가 작년 1월 대비

100만명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게 되면서 20대

청년들 중 빚에 허덕이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빌린 후에

이를 갚지 못하고 연체를 하다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아닌가 싶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워크아웃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개인워크아웃이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원금분할 상환방식으로 원금 상환이

완료가 되면 이행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조건을 간단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로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꾸준하게 있어야 하며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에 해당된다고 해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에요.

 

만약 가사를 전담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면 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또 일정 조건이 필요한데요.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한 건 이상 미납기간이 3개월이

이상인 자만 가능하다고 해요.

6개월 이내 빌린 돈이 갚아야 하는

채무 총액의 3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소득이나 재산으로

변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라고 하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는 위원회와 협약가입을 한

채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채무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

총 6천여개의 회사가 있다고 하니

왠만하면 다 받을 수가 있을거에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협약가입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검색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에 링크 남겨드렸으니 편하게

한 번 접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상단 메뉴 중에서

채무 조정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협약가입 금융회사라는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직접 검색을 하거나

목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요.

협약가입 금융회사 조회

자, 이렇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본인이 빌린 금융회사를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금융회사명을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편하게 찾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곳이 등록되어 있으니

왠만하면 모두 있을겁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후에

무담보 채무 상환 기간은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을 지원 받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담보 채무의 경우에 거치기간 최장 3년,

분할상환기간 최장 20년 이내며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해요.

지금까지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앞서 알려드린 신용회복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상담센터를 통해서 어플이나 인터넷,

전화 상담도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