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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코로나로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정말 많으신 상황인데요. 오늘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작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끝이 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네요. 이로 인하여 경기는 침체되고 취업난에 실업자수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도 역대급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현재 일자리를 잃은 분들 중에서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수급기간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고 있어요.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 본인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합니다. 수급을 위한 필수조건을 간단하게 한 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일 이전 근무 이력

퇴사일을 기준으로 앞선 18개월 동안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된 이력이 있어야합니다.

2. 퇴사일로부터 1년 미만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1년 이내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3. 이직 or 퇴직사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본인의 의지로 나온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여야합니다. 정년퇴직이나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외에도 출퇴근 거리가 멀어 통근이 힘든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 따로 정리한 포스팅이 있으니 링크 남겨드릴게요.

4. 재취업 활동이력 필요

2번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지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이는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직 문의 메일 이력이나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따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은 이력도 인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고용상황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죠. 아무래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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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자, 그렇다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보겠습다.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구직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입니다.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근갑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는 이를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거에요.

자, 소정급여일수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신의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해 동 기간동안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수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기간은 최대 4년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하여 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을 합니다. 이는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로 들어간 후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럼 우측에 본인의 정보가 나오게 될텐데요. 여기서 [구직신청관리]로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시면 워크넷 구직신청이라는 페이지가 보이게 되는데요. 아래에 새 이력서 작성을 클릭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워크넷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편하게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신 후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종료 후에는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실 땐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제출이 되지 않는 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관련 안내 등을 받은 이후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완료하셨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셔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입력하는 여러 단계가 나오게 될텐데요. 하나하나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인의 정보 확인을 입력하고 실업사실 확인 단계,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 등으로 진행이 될 거에요. 잘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다소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텐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시면 안내 사항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읽어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간편하게 할 수 있을거에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때는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시켰다면 어렵더라도 바로 진행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퇴사를 했었는데 자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급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현재 수급 조건을 충족시키셨다면 늦지 않게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취업의 문이 너무 좁다보니 취준생분들의 경우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모두 포기하지마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네요. 하루 빨리 이 위기 상황이 끝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