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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상황도 많이 힘들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종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전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최근 소식을 보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 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해요.

 

실직 신고 후에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반복 수급과 관련해서 규정이 변경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죠.

 

하지만 실직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공식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살펴보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를 확인해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 수급 자격에 제한이 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죠.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가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인 경우에도 회피 노력을 다 했지만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를 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을 하게 된다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 자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진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봅시다.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다음 5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더 나빠진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연장 근로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전의 70%만 지급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상단에 올려드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들이 정리되어 있으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사표를 쓰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요. 전직, 자영업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썼다하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더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들과 신청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와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