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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가

달라진 점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이제 2020년도의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조금씩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파악을 해두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상향되는 등 소득공제 방식에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이나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죠.

각종 공제 항목들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도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 정책으로 이것 저것 달라진 점이

조금씩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 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부분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3월~7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상향한 바 있죠.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원래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은 공제율이

각각 두 배로 오르게 된답니다.

 

4월~7월의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에는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이

상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는 33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진거죠.

 

총급여가 7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일 때

기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어요.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 100만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한도가 더 있습니다.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9월까지 사용한 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인지 초과인지를

확인하고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죠.

만약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의

한도를 모두 채운 상태라면 12월에 쓰게 될

고가의 지출은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공제한도를 이미 채웠을 수 있으니

미리 파악을 해두고 올해 남은 기간

소비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언제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15%지만 3월에 쓴 건 30%,

4월에서 7월에 사용한 건 80%로

공제율이 훨씬 높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마음편히

외출도 하지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죠.

내년에는 좀 희망찼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