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올 해는 바뀐 부분이 꽤 많다고 하죠.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의 작성 절차가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두면 좋겠죠.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엔
세금을 좀 더 내야하는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월세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월세를 내며
살고 계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도 지금 원룸에서 꼬박 꼬박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매 달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신 것 같습니다.
월세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자세한 사항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는 조건이 있어요.
먼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연 750만원 내에서 자신이 지출한
월세의 10%가 공제가 되며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2%까지 공제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일치를
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주택이어야 해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됩니다.
이제 막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세를 주고 살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면
이번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잘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공제한도를 보면 750만원에
공제율 12%에 최대 공제액 90만원
공제율 10%에 최대 공제액 7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공제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가 1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가 10%에요.
연말정산 월세 공제 서류로
필요한 것은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신청을 할 때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로 들어가
주택임차료 신고하기에서 할 수 있어요.
몇가지 기본정보들을 입력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1인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목돈을 만들기도 빠듯한 사회 초년생들은
매 월 빠져나가는 월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기본 족건을 갖추고 있다면 세액 공제로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챙겨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연간 총 급여가 3,000만원이고
월세를 500만원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기 때문에
12%를 공제받게 되겠죠.
따라서 500만원에 12%인 60만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가 750만원을 초과했다면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도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데
최근들어서 챙기고 있는 중이에요.
거의 한 달치를 돌려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면 좋겠네요.
이제 2021년의 1월인데 이런 저런
계획들 많이 세우셨겠죠.
이번 한 해도 결심한 계획들 모두
이루시도록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걱정도 많으실텐데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