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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올 해는 바뀐 부분이 꽤 많다고 하죠.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의 작성 절차가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두면 좋겠죠.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엔

세금을 좀 더 내야하는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월세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월세를 내며

살고 계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도 지금 원룸에서 꼬박 꼬박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매 달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신 것 같습니다.

 

월세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자세한 사항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는 조건이 있어요.

 

먼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연 750만원 내에서 자신이 지출한

월세의 10%가 공제가 되며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2%까지 공제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일치를

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주택이어야 해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됩니다.

이제 막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세를 주고 살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면

이번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잘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공제한도를 보면 750만원에

공제율 12%에 최대 공제액 90만원

공제율 10%에 최대 공제액 7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공제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가 1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가 10%에요.

연말정산 월세 공제

연말정산 월세 공제 서류로

필요한 것은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신청을 할 때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로 들어가

주택임차료 신고하기에서 할 수 있어요.

몇가지 기본정보들을 입력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1인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목돈을 만들기도 빠듯한 사회 초년생들은

매 월 빠져나가는 월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기본 족건을 갖추고 있다면 세액 공제로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챙겨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연간 총 급여가 3,000만원이고

월세를 500만원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기 때문에

12%를 공제받게 되겠죠.

 

따라서 500만원에 12%인 60만원

환급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가 750만원을 초과했다면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도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데

최근들어서 챙기고 있는 중이에요.

 

거의 한 달치를 돌려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면 좋겠네요.

이제 2021년의 1월인데 이런 저런

계획들 많이 세우셨겠죠.

이번 한 해도 결심한 계획들 모두

이루시도록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걱정도 많으실텐데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