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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서 고용보험에서 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제도의 활용을 꾀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를 낳고 커가는 과정에서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지금부터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 월12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알아보기 전

조건과 기간 등을 살펴볼게요.

 

먼저, 기간은 1년 이대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 각 1년씩

2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해요.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답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

육아휴직 급여 조건은?

먼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0년 11월부터는 육아휴직을

'30일 미만' 분할해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 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휴직은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휴직이어야 합니다.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화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먼저, 신청을 진행하는 시기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산정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네요.

단,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확인서,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방문이나 우편으로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자,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바로가기 서비스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으니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급여 바로가기

위 홈페이지에서는 상세한 정보도

함께 파악을 하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도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하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안

업부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후에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조건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앞서 올려드린 홈페이지 링크를 타고

들어가보시면 하단 부분에

[개인혜택안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좌측을 보면

모성보호안내에 관련 메뉴가 있으니

들어가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여기서 신청서와 확인서 양식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