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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인데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지금도 포털사이트에 음주운전을 검색하게 되면 여러가지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력과 신체운동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위기 대처 능력 또한 함께 저하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망사고 및 뺑소니 등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한 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을 의무 경찰로 했었는데요. 당시에 음주 단속 근무를 나간 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밤에 나가서 근무를 서다 보면 생각 보다 많은 분들이 걸리곤 했었어요.

 

그 중에는 단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하려는 사람들도 몇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꼭 직접 운전을 하지 말아야겠죠. 요즘 대리운전 시스템도 잘 되어 있으니 맡기는 것이 좋겠죠.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멀쩡하다고 하지만 술이 들어가게 되면 판단 능력과 운동 능력 등이 저하되고 돌발 상황에 있어서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음주운전 처벌기준에는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음주운전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고 1회 적발이 될 경우 10%, 2회 이상인 경우 20%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다음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중 형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반 횟수가 1회일때가 있습니다. 0.2% 이상은 2년~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는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측정거부를 할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2회 이상 위반을 하게 되면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행정 책임

마지막으로 행정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와 2회 이상,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사망사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시 들어가는 벌점과 면허취소 결격기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를 하거나 사망사고를 냈을시 면허취소로 결격기간이 5년입니다. 1회와 2회 이상의 경우에는 위 이미지를 보시고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이지만 취하지 않은 상태라며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겠다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모임이 회식자리에서 술 한 잔을 기분 좋게 걸치셨다면 차키는 꼭 대리기사님에게 전달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