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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차적으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 외에도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인감증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매도나 은행 대출업무,

전세권 설정이나 자동차 매도 등에

필요한 서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감증명서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죠.

하나는 일반용, 부동산 매도용 그리고 자동차 매도용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용으로 발급받으면 될거에요.

해당 증명서에 사용 용도를 표기하면 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은 매수자의

성명이나 주민번호, 주소를 발급과 함께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챙기도록 합시다.

요즘은 왠만한 증명서들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다보니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도 가능할거라 알고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불가능하다고 해요.

오프라인으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직장인분들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민원24를 통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정부24의 인감증명발급신청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신청방법에 방문이라고 적혀있죠.

수수료는 600원이 들어갑니다.

 

방문하실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주셔야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꼭 챙겨주세요.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자동차 계약 등에

활용이 되는 중요한 서류다 보니

잘못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잘못하다간 개인에게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 말이죠.

 

등본이나 초본 등의 서류는 쉽게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모두 인터넷발급은 불가능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