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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을 계약할 때 실제 소유권자가 아닌

가짜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가

전세금을 날리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을 할 때 잘 알아둬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알아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장부를 말하죠.

부동산의 지번이나 지목, 구조, 면적 등

현황 및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 설정의 여부를 파악 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이 등기부를

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죠.

소유권의 보전이나 이전, 변경, 설정 등의

다양한 권리관계가 적혀 있으니

필수적으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등기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 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제부가 있는데요.

 

이는 등기한 순서와 접수일,

건물의 위치, 명칭 등이 표시됩니다.

건물구조와 층수, 용도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갑구와 을구가 있죠.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계가 있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니 꼼꼼히

체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위의 번호와 등기 목적,

접수일, 권리자 등이 나와있어요.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현재의 주인이 누구인지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 소지가 발생 할 수

있으니 특히나 주의해야겠죠.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어요.

저당권이나 전세권, 지역권 등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이나 융자가 있는지를 잘

확인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체크하지 못하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볼게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많은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과

확인을 거쳐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열람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메인

중앙에 바로 가기를 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을거에요.

 

여기서 발급과 열람을 모두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발급하기를 클릭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주소를 검색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거래를 하게 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한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대충 주소를 입력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구분을 선택할 때

토지, 건물, 집합건물이 있어요.

토지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 다가구, 단일상가 등)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이렇게 구분하여 선택을 하고

검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현재 원룸 건물에 살고 있어서

집합건물로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해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클릭해주세요.

클릭을 해보니 이렇게 부동산 고유번호,

소재지번, 소유자 등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선택을 클릭해주면

아래에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라는 창이 열리게 될 거에요.

 

설정을 한 후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검증하는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특정인 공개로 할 것인지

미공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이제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왔습니다.

수수료로 1,000원을 결제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프린트가 설치되어 있는 PC로 진행해야

이 단계까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으로 원룸이나

투룸을 거래할 때는 오피스텔이나

다가주주택이 대부분일거에요.

이는 용도상 단독주택이며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가 많을텐데요.

 

해당 소유주가 대출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따져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밀린 후순위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거래를 하는 내가 직접

발급을 하거나 열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위조하여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문서를 떼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이 과정에서 집의 소유주와

현재의 집주인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본과 매매계약서의

여러 사항들이 일치하는지 또한

파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란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으니 부동산 계약전 꼭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을 한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아요.

추후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금 반환을 비롯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나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