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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되면 다시 한 번 세금 정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시기이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제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함에 따라서 매년 종소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를 8월까지 연장을 했었지만 올해는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와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사업이나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며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지 알아볼게요. 2021년 올해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는 물론 세금 납부까지 마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경우 한 달 연장되어 6월 30일이 신고, 납부 기한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아직까지 발표된 내용이 없죠. 특별한 발표가 없는 경우라면 5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그 대상은 누구인지도 알아보아야겠죠.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는 것으로 인적공제가 대표적인데요. 소득이 높을수록 종합소득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항목 중 하나이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기부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대상자도 한 번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이하~3억 이하 38%
3억~5억 이하 40%
5억~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자, 이렇게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재작년부터 퇴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다 보니 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라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 저것 찾아보면서 다양한 정보들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