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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인 5월이 다가오고 있는 중이지요. 그와 동시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제 완연한 봄이 다가오는 5월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저도 현재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번에 처음으로 신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첫 신고라 이래저래 모르는 것도 많아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 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 소득을 총망라해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1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말까지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납부를 8월까지 연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5월 31일까지 신고는 물론 세금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신고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 등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도 포함이 된다고 해요.

 

단순하게 사업 소득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배당, 임대, 이자, 연금 소득 등 여러가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천 200만원 이상, 기타 소득 금액 3백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특히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답니다.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소득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만 보-험이나 방문 판매원, 배달원의 경우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와 퇴직소득/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 제외가 된다고 하니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속하여 진행을 하게 될 때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어야겠죠. 소득공제는 세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가 대표적이죠. 소득이 높을수록 종합소득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알아야 하는 항목 중 하나에요.세액공제의 경우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기부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진행을 해도 되는 부분이죠. 저는 소득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세무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게 된다면 여러가지 절세 방법들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어 세금 폭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라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래저래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5월이 다가올텐데 미리 준비하시어 무리 없이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풀리고 해서 기분이 좋네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