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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값이 치솟고 있는 요즘 시대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적힌 썸네일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죠.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다보니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직장을 구하고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고 청약 당첨의 꿈을 안고 꾸준하게 넣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요.

당첨이 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아마 다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고 꾸준하게 매 달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는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던 청약 통장을 대신하는 상품으로 청약예금과 부금, 저축을 한 데 묶어놓은 상품이죠.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고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됩니다. 일정 금액을 2년간 적립하게 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집 모형을 전달하고 있는 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별 조건들을 따져보게 됩니다. 이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투기, 청약과열 지구인지 위축지역인지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접속하시면 상세하게 그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각 조건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할테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표

먼저, 민영주택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이나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해당표를 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를 해야 합니다.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하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수도권은 강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이 해당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에는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 나와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위에 올려드린 이미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이에요.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압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자, 그럼 이번에는 1순위 제한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주택별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을 해야 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주거전용 85㎡ 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항목에서 자녀 및 형제 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내용을 표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사람,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한 분입니다.

 

잡입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이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4회로 나와 있습니다.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1순위 제한자도 파악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이에 해당 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상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으니 들어가셔서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의 경우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 로또 맞을 확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도 현대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쉬운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