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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함께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현재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급 노동자나 정직원, 계약직 등 관계없이 일정시간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일주일간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겐 유급휴일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가끔씩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해야 함에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살펴보기 전 먼저 이것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그럼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시근로자나 단기근로자 및 일용직에 관계없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단 상시근로자 및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따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을 결근 없이 근무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며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일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해 그에 대한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었죠.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주3회 근무에 15시간 이상을 일을 했다면 이것도 만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보통의 직장인과 다르게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될텐데요.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받지를 못하거나 고용주가 묵인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거에요.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했는데도 받지 못했을때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니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1주일간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일때와 이상인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일 총 근무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 x 시급)

 

20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겠죠? 시급제 근로자 위주로 운영을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간혹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근무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을거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거나 1주일간 개근,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를 했다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단, 마지막 근무한 주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1주일 만근시 다음주에 쉬도록 하는 것이 법적 취지이기 때문에 1주일 만근을 했더라도 다음주에 근무 없이 퇴사를 했다면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도 사업장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