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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세율과

증여세 면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증여세란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금, 부동산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인

권리나 재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혹은 우체국에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세율이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부가됩니다.

누진공제액이 있는데 이는 누진세 계산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제하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 계산은 '(과세표준x세액)-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받게 될 때

증여세 세율을 적용해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간단히 계산해보도록 합시다.

 

2억원에 곱하기 0.2를 한 후 1천만원을

빼게 되면 3천만원이 나오죠.

 

하지만 이 3천만원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증여세 면제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자 관계 재산공제 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앞서 계산했던 2억원을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게 된다면 5천만원까지 면제되므로

나머지 1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을 해보면

1억5천만원x0.2에서 1천만원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내게 되죠.

증여세 세율을 적용해 직접 계산하기가

헷갈린다면 모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능이 있으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하고

아래에 세금종류별 서비스를 보시면

[모의계산]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모의계산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렇게 증여세 자동계산을 통해 쉽게

파악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양도소득세나 연말정산 등

다양한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편리하게 사용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해요.

만약 10월 1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1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신고 후 무납부의 경우 1일 0.025% 가산세가 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