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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신청

category 생활의 기록/생생정보통 2021. 2. 17. 08:59

안녕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신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청년 주거급여 신청

국토교통부에서는 17일인 오늘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 가구 내에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자, 청년 주거급여 신청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의 경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가정이나 직장 등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거친 후

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거에요.

청년 주거급여 신청

그럼 청년 주거급여 신청을

살펴 보기 전에 간단한 정보들을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해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으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분리거주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보장기관이 판단을 하여

예외 인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의 지금 시기는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실시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임대차 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 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임대차 계약 변경일 15일 이전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따라 지급,

변경일 16일 이후라면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됩니다.

분리지급 산정 방법을 보면

기존 3인가구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자기 부담분입니다.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부모 가구원 2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분X부모 가구원수 비율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분X청년가구원수 비율

일단 청년 주거급여 신청은

청년이 아닌 부모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중앙에

[온라인 신청]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보시면

우측으로 넘길 수 있는 화살표가 있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넘겨주시다 보면

위에 있는 것 처럼 청년 주거급여

관련 메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주도록 합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상세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페이지 제일 아래로

내려가보면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란

버튼이 보이게 될 거에요.

이 부분을 클릭하신 후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마치고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도 한 번 보겠습니다.

 

청년의 임대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가 필요하며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로 업로드를 하셔야해요.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재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부모님은 충청도에 있고

20대 자녀는 서울에 거주한다면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주거급여를

월 21만 7,000원을 받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청년 주거급여가 적용된다면

충청도에 있는 부모님은 월 18만 3,000원

서울에 있는 자녀는 월 31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지원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현재 청년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앞서 알려드린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랄게요.

 

문의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