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한 번 알아볼게요.

코로나 일별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드나 싶더니만 다시 또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발 이렇게 들쭉 날쭉 하지 말고 그냥

싹 다 빠르게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생활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젠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렸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안 쓰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외출 할 때면 꼭 마스크를 챙기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1월 7일인 오늘부터

새 거리두기로 변경 시행된다고 하는데

단계별로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방역 대응을 위한

새 거리두기 체계가 오늘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는 총 5단계로

나누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새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살펴봅시다.

 

생활방역 1단계

지역유행 1.5, 2단계

전국유행 2.5, 3단계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1-3단계에서

1.5, 2.5단계가 세분화되어 추가됐습니다.

 

방역 조치는 각 단계에 따라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새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1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수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1단계가

적용이 된 상태이며 충남 천안 아산만

1.5단계로 격상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1주간 확진자 수에 따라서 단계가

변경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새롭게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 1단계부터 알아봅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스포츠 관중 입장50%

학교: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가능

직장: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종교: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 식사 자제 권고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새 거리두기 1.5단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중 입장 30%

학교: 등교 밀집도 2/3 준수

직장: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종교: 좌석 수 30% 이내 제한, 모임식사금지

고위험사업장 환기, 소독, 거리두기 등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새거리두기 2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행사 100인 이내

스포츠 관람 관중 10%

학교 등교 밀집도 1/3원칙 (최대 2/3)

종교활동 정규예배 20% 이내 제한 등

새 거리두기 2.5단계

실내 뿐만 아니라 실외 2m 이상

거리 유지 어려운 곳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행사 50인 미만

스포츠 무관중 경기

KTX, 고속버스 50% 미만 예매

학교 등교수업 1/3 미만

종교활동 20인 미만 비대면 원칙 등

 

새 거리두기 3단계

모임행사 10인 미만

스포츠 경기 금지

학교 원격수업으로 전환

종교활동 1인 영상만 가능 등

자, 이렇게 새로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1단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권역별로 거리두기에 대한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단계를 변경할 때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대요.

 

방역 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시설 운영자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잘 지키도록 합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1월 13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드실텐데

모두 힘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