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야근이나 동료간의 갈등,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퇴사를 결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들 계실 것 같아요.

이직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죠.

 

퇴사를 결심했을 때 언제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꺼내야 할 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 그만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언제 말을 해야할지

굉장히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퇴사 통보 기간을 30일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말을 하죠.

 

근로기준법 제7조에 강제 근로의 금지를

보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는 자신의 사직 의사를

표한 뒤 바로 회사를 그만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죠.

회사의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거나

책임자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물론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때는

근거를 들어야하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퇴사 통보 기간을 갖는 것이 좋겠죠.

보통의 경우 퇴사 통보 기간을

30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퇴사하기 한 달 전에 미리 말을 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모두 마쳤었는데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꼭 한 달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말을 꺼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 큰 회사를 다닌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슬쩍 말을 꺼냈었습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둔다고 하니

이것 저것 서류들을 준비해주더라구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말하는 퇴사 시

매너 몇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 살펴볼게요.

 

가장 첫번째로는 업무 인수인계입니다.

본인이 맡은 업무를 후임자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떠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으로는 팀원 및 조직 상황을 배려해

퇴사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 시기를 잘 조율하면 굳이 30일이 아니더라도

말을 하고 퇴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잦은 야근으로 인하여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거나 하는 일이 본인과 맞지 않아서

혹은 이직을 위해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 또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직이나 재취업도 생각보다 쉽지 않기때문에

많이 생각해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