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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야 합니다.

이 면허는 등급별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특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외에 일반 운전자들은

대게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을 많이 취득하게 되죠.

운전면허를 따러 학원을 가보면 1종 보통의 경우

수동 변속기의 1톤 트럭으로 시험을 보고

2종 보통은 자동 변속기나 수동 변속기의

소형 승형차를 이용해 시험을 치르게 될거에요.

 

본인이 취득한 운전면허증으로 어떤 차량을

몰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갈 때

차를 빌려서 갈 경우에 자신의 면허로 이 차를

몰 수 있는지 아리까리 할 때도 있을거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토바이도 탈 수 있는지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부터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바로 1종 보통 면허이죠.

 

1종 보통으로는 수동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 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 여행을 갈 때 렌트를 하는 르노 마스터나

벤츠 스프린터 같은 밴들도 1종 보통으로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승차 정원이 15인을 초과하게 되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으로

경찰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도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외에도 건설 기계를 몰 수도 있긴 하지만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것은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게차를 몰기 위해서는 운전기능사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전을 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1종 보통 외에 많이들 따는게 2종 보통이죠.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은 자동 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취득하는것이 비교적 쉽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오토 면허로는 자동 변속기 차량만

운전이 가능하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타도 된다

안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규정 상

이륜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리되죠.

그렇기 때문에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원동기 면허를 따지 않아도

운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 면허를 꼭 취득을 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지가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나가버렸네요.

면허가 있긴 하지만 차도 없고 탈 일도 거의 없어

장롱 면허가 된지 꽤 오래 됐는데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