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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의 연말정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제도는 2021년이 되면서

이제 도입한지 46년차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매 년마다 접하고 있는 것이지만

매 번 할 때마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직장인의 새해 첫 달에 준비하게 되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있지만 반대로 세금을 더

토해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곧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정산이 시작될텐데요.

지금부터 2020년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힘든 한 해를 보냈죠.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정책을

일부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소득공제율과 신용카드 공제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죠.

 

신용카드 공제한도액을 구간 별로

30만원씩 상향하여 최대 330만원으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달라진 점 확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달라진 점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가 달라진 점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이제 2020년도의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조금씩 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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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부분인 이전에 포스팅을

한 적이 있으니 한 번 체크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2020년의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2021년 1월 15일부터 확인됩니다.

이 날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소화 메뉴에 들어가면 각종 소득, 세액

증명 자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일정을 한 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해야하죠.

소득, 세액 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소화 자료 확인 기간

21년 1월 15일~2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공제증명자료 수집 기간

21년 1월 20일~2월 28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기간

21년 2월 1일~2월 28일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간소화 자료 확인은 홈택스에서

2월 15일까지 가능한데요.

이때 의료비나 기타 공제 자료가

누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

기관은 2021년 1월 15~18일 추가 수정

자료를 홈택스에 제출을 합니다.

 

근로자는 반영된 누락 자료를

1월 20일부터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후에도 확인되지 않는

누락 자료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챙겨야하죠.

영수증 발급 기관에 연락하여 다시 받고

회사에 제출해야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중에서 각종

소득 세액 공제 증명 자료의 경우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집하죠.

 

올해 분부터는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산후조리원 비용

(2019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과

신용,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항목 중 하나인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2019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

벤처기업 투자 신탁 투자금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이 되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영수증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 이것 저것

많은 준비들을 하게 될텐데요.

그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1인 가구에게 중요한 월세 세액공제죠.

 

아마 부동산 관련한 공제 항목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월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꼭 챙겨주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서류 알아보기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올 해는 바뀐 부분이 꽤 많다고 하죠.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의 작성 절차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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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한 바 있으니 한 번 체킄해보시기 바래요.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는 2021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 기간을

정리해보자면 1월 15일에 시작해서

2월 28일에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산 결과로 더 내야 하는 세액이

있는 경우엔 2월 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이 되는 부분이고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엔 3월 급여에 포함돼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곧 시작하게 될테니 잘 준비하시기 바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을 보면 월세나 국외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기부금 등이 있죠.

 

이 경우 해당 업체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직접 받은 영수증의 내용을

소득 세액공제 지출명세서에 입력하면 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

건강 잘 챙시길 바랄게요.